FAQ(자주 하는 질문)

합산과세가 뭔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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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렌즈탑
작성일
2020-05-20 16:40
조회
4489

아래에 합산과제 기준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고객님의 실수로 합산되어 관세가 청구되는 경우 저희는 책임지지 않으며, 관세를 납부하셔야 화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
※제68조(합산과세 기준)(2015년 3월 13일 개정 시행)


세관장은 규칙 제 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 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.
합산한 결과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.(물품가격이 $150 초과하는 경우)


1. 하나의 선하증권(B/L)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2.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 
3.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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